○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초심 구제명령 내용의 보완 및 추가를 구하는 근로자측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행한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전보의 당부가 아닌 초심 구제명령의 내용을 추가?보완해달라는 취지의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구제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 단행한 조직개편으로 근로자들이 맡고 있던 PTC 직무가 폐지되어 직무해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매트릭스 조직의 잡포스팅 없이도 배치가능한 TSE 직무로 전보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은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그 외 근무장소나 근무형태, 임금수준 등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전직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비롯해 근로자들에게 미팅을 요청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