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까지이고 공사현장의 준공일이 2018. 9. 28.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018. 9. 28.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까지이고 공사현장의 준공일이 2018. 9. 28.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018. 9. 28.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
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까지이고 공사현장의 준공일이 2018. 9. 28.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018. 9. 28.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까지이고 공사현장의 준공일이 2018. 9. 28.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018. 9. 28.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