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업무태만, 근무시간 내 사내 PC로 외설적인 사진 및 성인만화 시청, 관련 불법 사이트 접속 등의 사유를 들어 취업규칙 제95조제12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취업규칙 제107조에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업무태만, 근무시간 내 사내 PC로 외설적인 사진 및 성인만화 시청, 관련 불법 사이트 접속 등의 사유를 들어 취업규칙 제95조제12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취업규칙 제107조에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 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
다. 사용자는 업무태만, 근무시간 내 사내 PC로 외설적인 사진 및 성인만화 시청, 관련 불법 사이트 접속 등의 사유를 들어 취업규칙 제95조제12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사용
판정 상세
사용자는 업무태만, 근무시간 내 사내 PC로 외설적인 사진 및 성인만화 시청, 관련 불법 사이트 접속 등의 사유를 들어 취업규칙 제95조제12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취업규칙 제107조에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 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또한 해고사유의 존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해고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충분하지 않아 보인
다. 설령,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전부 인정된다 할지라도, 프로젝트 수주 실패로 인한 사용자의 조직축소 의도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들이 해고 이후 제출되어 해고의 정당성 입증을 위한 사후 증거자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촬영된 영상사진은 사용자의 주장처럼 판단하기에 따라 부적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당연 음란물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메타버스 업무와의 관련성을 완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