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가 2023. 10. 중순 경에 서명한 급여 현금 수령 확인증에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2023. 11. 30. 자로 퇴사하였으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급여 현금 수령 확인증 서명 이외에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가 2023. 10. 중순 경에 서명한 급여 현금 수령 확인증에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2023. 11. 30. 자로 퇴사하였으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급여 현금 수령 확인증 서명 이외에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가 2023. 10. 중순 경에 서명한 급여 현금 수령 확인증에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2023. 11. 30. 자로 퇴사하였으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급여 현금 수령 확인증 서명 이외에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11. 30.까지 특별히 이의를 표시하지 않고 근무하였고 더 이상의 출근 시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로, 위 급여 현금 수령 확인증은 서류의 명칭에 관계없이 합의해지에 의한 사직서로서의 효력이 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가 2023. 10. 중순 경에 서명한 급여 현금 수령 확인증에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2023. 11. 30. 자로 퇴사하였으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급여 현금 수령 확인증 서명 이외에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11. 30.까지 특별히 이의를 표시하지 않고 근무하였고 더 이상의 출근 시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로, 위 급여 현금 수령 확인증은 서류의 명칭에 관계없이 합의해지에 의한 사직서로서의 효력이 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