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25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