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3.19
중앙노동위원회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실시한 근로자들에게 1인당 1,000,000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 또는 전례 등이 없고, 작업 당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에
판정 요지
쟁의행위 기간 동안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실시한 근로자들에게 1인당 1,000,000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 또는 전례 등이 없고, 작업 당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에 상대적 불이익을 주게 되어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 및 운영, 자유로운 의사결정 등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
판정 상세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실시한 근로자들에게 1인당 1,000,000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 또는 전례 등이 없고, 작업 당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에 상대적 불이익을 주게 되어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 및 운영, 자유로운 의사결정 등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