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4. 3. 11. 근로자에게 2024. 3. 13. 자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2024. 3. 12.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도 지급한 점, ② 2024. 3. 4. 우리 위원회의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따라, 근로자가 2024. 3. 10. 원직복직을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4. 3. 11. 근로자에게 2024. 3. 13. 자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2024. 3. 12.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도 지급한 점, ② 2024. 3. 4. 우리 위원회의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따라, 근로자가 2024. 3. 10.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희망하는 내용이 담긴 추가 이유서를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것은 사실이나, 위 이유서는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4. 3. 11. 근로자에게 2024. 3. 13. 자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2024. 3. 12.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도 지급한 점, ② 2024. 3. 4. 우리 위원회의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따라, 근로자가 2024. 3. 10.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희망하는 내용이 담긴 추가 이유서를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것은 사실이나, 위 이유서는 2024. 3. 11.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한 이후에 사용자에게 송부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을 신청한 사실을 인지하고 원직복직을 명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024. 3. 13.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2024. 3. 13., 2024. 3. 14.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24. 3. 20. 업무 복귀를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낸 점, ④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위 복직명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