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명령의 대상 여부장래에 발생하게 될 사실이라 하더라도 발생이 확정된 처분일 경우에는 그 처분일을 기준으로 구제신청의 기산일로 산정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정년연장 연구원 임용 시 연구부문 전보 조건 부과가 구제명령 대상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명령의 대상 여부장래에 발생하게 될 사실이라 하더라도 발생이 확정된 처분일 경우에는 그 처분일을 기준으로 구제신청의 기산일로 산정하여야 한
다. 판단:
가. 구제명령의 대상 여부장래에 발생하게 될 사실이라 하더라도 발생이 확정된 처분일 경우에는 그 처분일을 기준으로 구제신청의 기산일로 산정하여야 한
다. 따라서 연구부문 전보 조건 부과는 정년연장 연구원 임용 발령을 하면서 연구부문으로의 전보와 그 시기를 명시적으로 확정한 처분이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다.
나. 연구부문 전보 조건 부과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연구직 트랙과 보직경력자 트랙으로 구분하여 정년연장 연구원 임용 신청을 받았고, 근로자가 보직경력자 트랙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점, ② 정년연장 연구원 전원이 연구부문에서 근로해야 하는 근거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년연장 임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근로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연구부문 전보 조건 부과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에 대한 형량 없이 연구부문 전보 조건 부과는 사용자의 인사권 남
판정 상세
가. 구제명령의 대상 여부장래에 발생하게 될 사실이라 하더라도 발생이 확정된 처분일 경우에는 그 처분일을 기준으로 구제신청의 기산일로 산정하여야 한
다. 따라서 연구부문 전보 조건 부과는 정년연장 연구원 임용 발령을 하면서 연구부문으로의 전보와 그 시기를 명시적으로 확정한 처분이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다.
나. 연구부문 전보 조건 부과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연구직 트랙과 보직경력자 트랙으로 구분하여 정년연장 연구원 임용 신청을 받았고, 근로자가 보직경력자 트랙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점, ② 정년연장 연구원 전원이 연구부문에서 근로해야 하는 근거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년연장 임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근로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연구부문 전보 조건 부과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에 대한 형량 없이 연구부문 전보 조건 부과는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