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2. 19.∼2. 29. 단기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근무하였고, 2024. 2. 29. 이후부터는 당사자 간 서로 합의하에 1주일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4. 3. 15.까지 연장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2. 19.∼2. 29. 단기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근무하였고, 2024. 2. 29. 이후부터는 당사자 간 서로 합의하에 1주일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4. 3. 15.까지 연장되었다 판단: 근로자는 2024. 2. 19.∼2. 29. 단기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근무하였고, 2024. 2. 29. 이후부터는 당사자 간 서로 합의하에 1주일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4. 3. 15.까지 연장되었다 할 것인데, 2024. 3. 18.부터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사정에 있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다음 주인 2024. 3. 22.부터의 근무에 지원하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로 보아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4. 3. 15.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4. 2. 19.∼2. 29. 단기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근무하였고, 2024. 2. 29. 이후부터는 당사자 간 서로 합의하에 1주일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4. 3. 15.까지 연장되었다 할 것인데, 2024. 3. 18.부터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사정에 있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다음 주인 2024. 3. 22.부터의 근무에 지원하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로 보아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4. 3. 15.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