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행위사용자가 변00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종용한 행위의 시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날로부터 역수상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의 시기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행위사용자가 변00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종용한 행위의 시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날로부터 역수상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사용자가 김00 조합원에게 행한 해고가 단순한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부당해고일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행위사용자가 변00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종용한 행위의 시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날로부터 역수상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사용자가 김00 조합원에게 행한 해고가 단순한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부당해고일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 또한 구제신청이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공고문 게시 취지의 구제신청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