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3. 4. 매니저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매니저에게 인사권한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할 근거도 확인되지 않
음. 또한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로테이션과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3. 4. 매니저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매니저에게 인사권한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할 근거도 확인되지 않
음. 또한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로테이션과 관련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는 점, 본사 소속 관리자가 다른 매장으로 로테이션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어떠한 대화도 시도하지 않은 점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4. 3. 4. 매니저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매니저에게 인사권한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할 근거도 확인되지 않
음. 또한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로테이션과 관련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는 점, 본사 소속 관리자가 다른 매장으로 로테이션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어떠한 대화도 시도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 변경에 관한 동의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사용자의 배치전환 제안이 진의 없는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