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3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사일,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사일,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사일,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