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3.07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을 2023. 4. 1.부터 2023. 5. 31.까지로 정하면서,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을 2023. 4. 1.부터 2023. 5. 31.까지로 정하면서,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3. 5. 15. 근로자에게 2023. 5. 31.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2023. 5. 31. 위 근로계약만
판정 상세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을 2023. 4. 1.부터 2023. 5. 31.까지로 정하면서,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3. 5. 15. 근로자에게 2023. 5. 31.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2023. 5. 31. 위 근로계약만료 통보서 수령증에 확인 서명을 한 점, ③ 근로자는 2023. 5. 31. '근로계약 만료로 2023. 5. 31. 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④ 근로자가 2023. 5. 31. 근로계약만료 통보서 수령 시 및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 해고의 정당성 여부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