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2.14
중앙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인 근로자를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고, 교섭이 결렬되어 파업 등 노동쟁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고예고서를 전달함으로써 근로자를 압박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 마땅하게 여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
판정 요지
교섭결렬 직후 노조 대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