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구제신청서와 사직서의 필적이 매우 흡사하여 사직서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강요 상황에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구제신청서와 사직서의 필적이 매우 흡사하여 사직서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강요 상황에 판단: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구제신청서와 사직서의 필적이 매우 흡사하여 사직서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강요 상황에 대해 진술하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진술을 하고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구제신청서와 사직서의 필적이 매우 흡사하여 사직서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강요 상황에 대해 진술하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진술을 하고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