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 1. 일방적으로 임원에서 부장급으로 강등을 하여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워 계속해서 회사를 다닐 수 없었으므로 강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4. 1. 17. 사용자에게 자필ㆍ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 1. 일방적으로 임원에서 부장급으로 강등을 하여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워 계속해서 회사를 다닐 수 없었으므로 강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4. 1. 17. 사용자에게 자필ㆍ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작성 시 사용자의 강요 또는 억압이 없었던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 1. 일방적으로 임원에서 부장급으로 강등을 하여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워 계속해서 회사를 다닐 수 없었으므로 강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 1. 일방적으로 임원에서 부장급으로 강등을 하여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워 계속해서 회사를 다닐 수 없었으므로 강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4. 1. 17. 사용자에게 자필ㆍ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작성 시 사용자의 강요 또는 억압이 없었던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