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2. 1. 대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한 점, ② 근로자들은 2024. 2. 1. 대화 과정에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2024. 2월 말까지 한 달 정도 더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2. 1. 대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한 점, ② 근로자들은 2024. 2. 1. 대화 과정에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2024. 2월 말까지 한 달 정도 더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판단: ① 사용자는 2024. 2. 1. 대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한 점, ② 근로자들은 2024. 2. 1. 대화 과정에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2024. 2월 말까지 한 달 정도 더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 점, ③ 이에 따라 사용자는 2024. 2. 21. 이 사건 센터복지에 대해 관할관청에 휴업 신고를 한 후, 근로자들은 2024. 2. 29.까지 근무한 점, ④ 근로자1의 경우 2024. 2. 1. 대화 중 직접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2와 타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내용으로 사용자와 협의할 때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복지센터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들이 2024. 2. 29.까지 근무한 후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는 권고사직(합의 해지)의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2024. 2. 1. 대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한 점, ② 근로자들은 2024. 2. 1. 대화 과정에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2024. 2월 말까지 한 달 정도 더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 점, ③ 이에 따라 사용자는 2024. 2. 21. 이 사건 센터복지에 대해 관할관청에 휴업 신고를 한 후, 근로자들은 2024. 2. 29.까지 근무한 점, ④ 근로자1의 경우 2024. 2. 1. 대화 중 직접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2와 타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내용으로 사용자와 협의할 때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복지센터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들이 2024. 2. 29.까지 근무한 후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는 권고사직(합의 해지)의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