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매월 근로 가능한 날짜를 취합하여 그때그때 현장의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근무일을 배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용직 전환을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 상용직 전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 ④ 근로자는
판정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매월 근로 가능한 날짜를 취합하여 그때그때 현장의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근무일을 배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용직 전환을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 상용직 전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 ④ 근로자는 상용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방식으로 근무한 점, ⑤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일인 2023. 11. 24. 이후 ①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매월 근로 가능한 날짜를 취합하여 그때그때 현장의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근무일을 배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용직
판정 상세
①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매월 근로 가능한 날짜를 취합하여 그때그때 현장의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근무일을 배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용직 전환을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 상용직 전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 ④ 근로자는 상용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방식으로 근무한 점, ⑤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일인 2023. 11. 24. 이후 사용자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달리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