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사직을 권고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7. 31. 차량으로 짐을 정리하였고 근무 종료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그만둔 2023. 7. 31.을 전후하여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판정 요지
근로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사직을 권고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7. 31. 차량으로 짐을 정리하였고 근무 종료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그만둔 2023. 7. 31.을 전후하여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마지막 월의 급여와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동안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않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사직을 권고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7. 31. 차량으로 짐을 정리하였고 근무 종료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그만둔 2023. 7. 31.을 전후하여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마지막 월의 급여와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동안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해고 통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반면, 해고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