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며 모멸감을 주었다는 근로자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닌 점, 근로자가 스스로 이 사건 현장에서 나갔다고 진술한 점, 회사에 즉시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며 모멸감을 주었다는 근로자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닌 점, 근로자가 스스로 이 사건 현장에서 나갔다고 진술한 점, 회사에 즉시 판단: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며 모멸감을 주었다는 근로자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닌 점, 근로자가 스스로 이 사건 현장에서 나갔다고 진술한 점, 회사에 즉시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출근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며 모멸감을 주었다는 근로자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닌 점, 근로자가 스스로 이 사건 현장에서 나갔다고 진술한 점, 회사에 즉시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출근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