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공문서 폴더명에 욕설을 표기하고, “한 썅뇬”에서 ‘한’이 관련 자료 취합 업무 담당자인 경영지원팀 일반6급 한?? 직원임을 인정한 점, “한 쌍뇬”이란 욕설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공문서 폴더명에 욕설을 표기하고, “한 썅뇬”에서 ‘한’이 관련 자료 취합 업무 담당자인 경영지원팀 일반6급 한?? 직원임을 인정한 점, “한 쌍뇬”이란 욕설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인격적 모독 내지는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부주의로 욕설이 담긴 붙임 폴더를 전송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징계책임이 면책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과실로 인정되는 점, 피해자 한?? 직원이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고, 공단의 직원 간 신뢰 관계와 위계질서를 훼손한 점,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고, 감경 규정은 임의적 조항에 불과한 점, 재심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감봉 1개월로 낮춰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적정함
다. 재심절차에 노동조합 측 인사위원을 포함하지 않은 절차적 흠결이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