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신청 외 노동조합2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추가 부여, 신청 외 노조지부1 지부장의 현업 복귀 후 근로시간면제 시간 인정 및 노사협의회 운영 등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2와 체결한 보충협약을 통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추가 부여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사용자가 보충협약을 통해 신청 외 노동조합2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추가 부여한 것에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되며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신청 외 노조지부1 지부장의 2018. 10. 12. 현업 복귀 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초과하여 부여하거나 묵과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신청 외 노조지부1 지부장의 현업 복귀 후 근로시간면제 시간 초과 사용을 승인하였다거나 묵과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불법·부실하게 운영하고, 근로자위원 구성에 개입하며 노사협의회 회의 결과 공시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일부 미개최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위원 구성 개입 및 노사협의회 회의 결과 공시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