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3. 11. 28.부터 2023. 12. 28.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채용사이트)알○○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채용공고가 사용자가 입사지원서를 받은 사이트인지를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3. 11. 28.부터 2023. 12. 28.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채용사이트)알○○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채용공고가 사용자가 입사지원서를 받은 사이트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 지원한 이력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가 올린 훈○○○ 채용공고에는 계약기간은 기재되어 있 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3. 11. 28.부터 2023. 12. 28.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채용사이트)알○○ 채용공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3. 11. 28.부터 2023. 12. 28.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채용사이트)알○○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채용공고가 사용자가 입사지원서를 받은 사이트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 지원한 이력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가 올린 훈○○○ 채용공고에는 계약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는 채용공고를 올린 (채용사이트)훈○○○ 사이트에서 입사지원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당사자가 서로 확인한 채용공고는 훈○○○ 채용공고라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12. 12. 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통해 1개월 계약기간 종료 이후 1년 계약기간으로 변경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녹취 내용 전후 상황과 당시 발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1개월 이후 1년 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