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확인과 대리인으로서 근로자들에게 정당하게 위임을 받았는지근로자1의 경우 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위임장에 지장(무인)을 찍었고, 대리인과 함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 근로자2의 경우 2024. 3. 11. 대리인에게 재외동포 영주증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리인이 구제신청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확인과 대리인으로서 근로자들에게 정당하게 위임을 받았는지근로자1의 경우 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위임장에 지장(무인)을 찍었고, 대리인과 함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 근로자2의 경우 2024. 3. 11. 대리인에게 재외동포 영주증 사본과 자필로 서명한 자술서 등을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대리인에게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근로자들의 대리인이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확인과 대리인으로서 근로자들에게 정당하게 위임을 받았는지근로자1의 경우 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위임장에 지장(무인)을 찍었고, 대리인과 함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 근로자2의 경우 2024. 3. 11. 대리인에게 재외동포 영주증 사본과 자필로 서명한 자술서 등을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대리인에게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근로자들의 대리인이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하여 위임받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취하한다고 진술한 점, 구제신청서에 사용자와 함께 피신청인으로 특정한 ○○건설 주식회사의 경우 사용자가 아니므로 취하한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근로자1,2와 ○○토건 주식회사이다.
나. 해고의 존부현장소장이 2023. 12. 28. 오전 지하 2층 벽체 형틀 RC 공정이 마무리되자, 근로자들을 며칠 후에 다시 부르겠다고 하였고, 이에 근로자들이 동의하고 당일 퇴근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는 2024. 2. 14. ○○고용노동지청의 조사 과정에서 “근무 요일은 정해진 것은 없고 일이 있는 날 근무했습니다.”라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은 일용직이라 근무 요일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각각 진술한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3. 12. 28. 오전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해고일은 2023. 12. 29.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2023. 12. 28. 오전에 공정이 마무리되자 근로자들과 체결한 일용근로계약을 일단 종료하고 다음 공정이 진행되는 경과를 본 후 다시 근로자들과 추후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3. 12. 29.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