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12. 7.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지금 당장 회사를 때려치워라.”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그러나 근로자가 2023. 12. 11. 회사의 세무 업무를 대리하는 회계법인에 직접 연락하여 먼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12. 7.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지금 당장 회사를 때려치워라.”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그러나 근로자가 2023. 12. 11. 회사의 세무 업무를 대리하는 회계법인에 직접 연락하여 먼저 퇴사 신고(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점, 사용자에게 유선, 각종 메시지,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계속 근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12. 7.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지금 당장 회사를 때려치워라.”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그러나 근로자가 2023. 12. 11. 회사의 세무 업무를 대리하는 회계법인에 직접 연락하여 먼저 퇴사 신고(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점, 사용자에게 유선, 각종 메시지,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계속 근로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