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황○○ 부장이 집에 가라며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파출사무소를 통해 필요시 사업장에 출근하는 일용직인 점, ② 황○○ 부장이 근로자에게 집에 가라는 말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황○○ 부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일용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황○○ 부장이 집에 가라며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파출사무소를 통해 필요시 사업장에 출근하는 일용직인 점, ② 황○○ 부장이 근로자에게 집에 가라는 말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황○○ 부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는 사업장의 황○○ 부장이 집에 가라며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파출사무소를 통해 필요시 사업장에 출근하는 일용직인 점, ② 황○○ 부장이 근로자에게 집에 가라는 말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황○○ 부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