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직원 A를 통해 2023. 12. 15. 오후 반차 사용 전 1차 구두 해고 통보, 같은 날 19:47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냥 오늘까지만 하라고 하셔가지구...”라는 2차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1차 해고 통보는 근로자가 다툼이 있었던 직원에
판정 요지
해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직원 A를 통해 2023. 12. 15. 오후 반차 사용 전 1차 구두 해고 통보, 같은 날 19:47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냥 오늘까지만 하라고 하셔가지구...”라는 2차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1차 해고 통보는 근로자가 다툼이 있었던 직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자 직원 A가 “그렇다면 서로 얼굴 보기 불편하니 이번 주까지만 나오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하였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직원 A를 통해 2023. 12. 15. 오후 반차 사용 전 1차 구두 해고 통보, 같은 날 19:47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냥 오늘까지만 하라고 하셔가지구...”라는 2차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1차 해고 통보는 근로자가 다툼이 있었던 직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자 직원 A가 “그렇다면 서로 얼굴 보기 불편하니 이번 주까지만 나오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하였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힌 후 종료되어 이를 해고 통보로 볼 수 없는 점, ② 2차 해고 통보가 있기 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퇴사를 권고한 걸로 생각하고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권고사직 동의 의사를 밝힌 점, ③ 2차 해고 통보는 근로자의 권고사직 수용 의사를 확인한 후 사용자가 직원 A를 통해 근로관계 종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답변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④ 이후 근로자가 매장에 찾아와 스스로 짐을 챙겨 나간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요구하자 사용자가 징계해고라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이는 이미 근로자가 짐을 싸서 나간 뒤 서로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이뤄진 대화로 실제 징계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