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