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12. 13.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면담하면서, 자신이 2023. 12. 13.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2. 16.까지 근무하지 않고 2023. 12. 13.까지 근무할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3. 12. 13.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면담하면서, 자신이 2023. 12. 13.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2. 16.까지 근무하지 않고 2023. 12. 13.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비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점, ③ 사용자와의 대화 이후 근로자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사용자가 오늘까지만 하면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3. 12. 13.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면담하면서, 자신이 2023. 12. 13.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2. 16.까지 근무하지 않고 2023. 12. 13.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비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점, ③ 사용자와의 대화 이후 근로자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사용자가 오늘까지만 하면 월급을 주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다.”라고 하여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는 2023. 12.분 임금을 받고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