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는 2021년 공동교섭단 협약서에 따라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에서 제외된 사실 및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시간면제자 제외 후 복귀명령 불응·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비위 인지 후 2년 경과 시점에서 징계해고하고 유사 사안에서 정직 1월 처분한 전례가 있어 비례원칙에 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
정. 부당노동행위는 부정.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는 2021년 공동교섭단 협약서에 따라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에서 제외된 사실 및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징계사유는 존재한
다. 또한 인사규정 운영세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는 없
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1년 7월에 무단결근을 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당시에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해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10일 동안 무단결근한 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바,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시기가 근로자가 현수막을 게시한 시기와 시간적 근접성만 있을 뿐 근로자가 노동조합 간부로서 노동조합 활동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및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