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센터 내 근무지 변경을 지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지시를 따르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상 신분을 '재직’으로 유지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지시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센터 내 근무지 변경을 지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지시를 따르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상 신분을 '재직’으로 유지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