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 조직의 일부인 학사관에 대한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직이 조직 전체의 효율화에 기여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학사관 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있다
판정 요지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를 상회하여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 조직의 일부인 학사관에 대한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직이 조직 전체의 효율화에 기여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학사관 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학사관 인원 축소 시기는 2024. 8.인데, 2024. 3. 갑작스럽게 전직처분할 필요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팀장 보직을 부여하는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팀장 보직에서 제외하여 인원선택이 합리적이
판정 상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 조직의 일부인 학사관에 대한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직이 조직 전체의 효율화에 기여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학사관 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학사관 인원 축소 시기는 2024. 8.인데, 2024. 3. 갑작스럽게 전직처분할 필요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팀장 보직을 부여하는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팀장 보직에서 제외하여 인원선택이 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감당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해야 할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근로자가 전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지치 않았다거나 전직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