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여성 근로자라는 이유로 선임 임명에서 제외된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선임 임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후임 근무자 중 입사일이 빠른 사람이 선임 임명 시 우선 순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점, ② 평가 대상자 중 근로자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를 선임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여성 근로자라는 이유로 선임 임명에서 제외된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선임 임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후임 근무자 중 입사일이 빠른 사람이 선임 임명 시 우선 순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점, ② 평가 대상자 중 근로자보다 판단: 근로자는 여성 근로자라는 이유로 선임 임명에서 제외된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선임 임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후임 근무자 중 입사일이 빠른 사람이 선임 임명 시 우선 순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점, ② 평가 대상자 중 근로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직원이 있고,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직원이 실제로 선임으로 임명되었으며, 평가표에 평가 대상자에 대한 평가자의 평가 의견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등 평가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선임에 임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를 선임 임명에서 배제할 의사로써 행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주는 후임 근무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선임자를 임명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선임으로 임명되지 않은 것은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지 여성 근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여성 근로자라는 이유로 선임 임명에서 제외된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선임 임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후임 근무자 중 입사일이 빠른 사람이 선임 임명 시 우선 순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점, ② 평가 대상자 중 근로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직원이 있고,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직원이 실제로 선임으로 임명되었으며, 평가표에 평가 대상자에 대한 평가자의 평가 의견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등 평가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선임에 임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를 선임 임명에서 배제할 의사로써 행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주는 후임 근무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선임자를 임명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선임으로 임명되지 않은 것은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지 여성 근로자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