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골프 연습장에 체류하면서 영업 활동이 아닌 사적 행위를 하며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금지 위반, 상습 근태 불량’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장 장시간 체류 등 사적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명시적 금지 후에도 반복하며 감사 면담 후에도 반성하지 않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골프 연습장에 체류하면서 영업 활동이 아닌 사적 행위를 하며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금지 위반, 상습 근태 불량’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
다. 특히 ① 사용자는 2016. 12. 23.부터 골프장 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점, ②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장시간 체류한 점, ③ 이러한 비위 행위를 적발한 감사부서 담당자와의 면담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골프장을 출입한 점, ④ 골프장 출입이 영업 활동에 필요한 경우 지점장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 출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일체 밟지 않은 점, ⑤ 노동조합도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 점, ⑥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의 외근 활동에 대한 일체 보고 의무가 없고 판매실적을 이유로 한 징계·전보·교육 등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무시간 중 장시간 사적 행위에 대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 것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한 비위행위자의 경우 사직하지 않는 경우 징계해고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 및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