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4. 3. 6. 당시 당사자 간 대화 내용이나 회사를 나오게 된 경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회사 직원 5명은 2024. 3. 6. 근로자와 대표이사간 대화에 관하여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판정 요지
해고를 당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4. 3. 6. 당시 당사자 간 대화 내용이나 회사를 나오게 된 경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회사 직원 5명은 2024. 3. 6. 근로자와 대표이사간 대화에 관하여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사용자는 나가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와 회사 직원 문ㅇㅇ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중 근로자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4. 3. 6. 당시 당사자 간 대화 내용이나 회사를 나오게 된 경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회사 직원 5명은 2024. 3. 6. 근로자와 대표이사간 대화에 관하여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사용자는 나가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와 회사 직원 문ㅇㅇ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중 근로자가 “나중에 대표가 나한테 짐싸서 나가라고 한 거 증인 요청할 수 있
어. 부탁할게”라고 말했을 때, 회사 직원 문ㅇㅇ이 “넵
넵. ㅜㅜ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부분은 회사 직원 문ㅇㅇ이 소극적으로 호응한 것이고 이후 회사 직원 문ㅇㅇ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반하는 내용으로 해고를 인정할 근거로는 부족한 점, ④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기재된 “권고사직한 대표가 와서 뭐라했다며”의 내용은 신고한 근로자의 발언을 경찰이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일방적 해고가 아니라 사직을 권고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인 점, ⑤ 회사 대표이사가 2024. 3. 7.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상 출근하라는 문자를 보냈을 때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지 않은 채 '더 이상 개인적인 연락을 하지 말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백하게 해고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