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 직원에게 행한 폭언 및 욕설, 휴게실 이용 방해 및 위협 등 직장 내 질서 저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상급 직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 직원에게 행한 폭언 및 욕설, 휴게실 이용 방해 및 위협 등 직장 내 질서 저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20년 이상 연령 차이와 근속연수가 많은 상급 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행한 점, 상급 직원에 대한 폭언 및 욕설에 대한 사과에 진정성이나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1이 현재도 정신적인 고통이 심각한 점, 조사 당시 이 사건 근로자와 피해자들간 엇갈리는 진술은 징계 양정 심의 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키 위해 징계사유에서 배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