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권○○ 차장으로부터 “짐 싸서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고 구두에 의한 통보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짐 싸서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해고통보로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권○○ 차장으로부터 “짐 싸서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고 구두에 의한 통보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짐 싸서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해고통보로 인식하였고,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면 당시 권○○ 차장이나 사용자에게 자신이 해고당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그와 같이 확인해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 수
판정 상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권○○ 차장으로부터 “짐 싸서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고 구두에 의한 통보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짐 싸서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해고통보로 인식하였고, 부당하다고 인식하였다면 당시 권○○ 차장이나 사용자에게 자신이 해고당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그와 같이 확인해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에도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그 외에 이○○ 과장과 권○○ 차장의 진술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