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8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의 대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되지 않자 사용자는 출근을 명령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을 거절한 뒤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