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등기임원이 아닌 점, 연봉 8천만 원을 1/12로 나눈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점,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경업 또는 겸직이 금지된 점,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진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 조건 협의가 결렬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복귀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등기임원이 아닌 점, 연봉 8천만 원을 1/12로 나눈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점,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경업 또는 겸직이 금지된 점,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진 점이 확인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됨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등기임원이 아닌 점, 연봉 8천만 원을 1/12로 나눈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점,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경업 또는 겸직이 금지된 점,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진 점이 확인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에 사직서 작성 및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위로금 등 사직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점, ② 위로금 액수가 협의되지 않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철회 및 원직복직을 요구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 업무복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 및 전자우편을 보낸 점, ④ 사용자의 업무복귀 요청 의사표시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도달되었음에도 근로자가 복귀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