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규정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요건, 절차, 시기,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회사에서 기간제로 채용된 유일한 직원이고 근로계약을 단 1차례 체결한 것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에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규정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요건, 절차, 시기,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회사에서 기간제로 채용된 유일한 직원이고 근로계약을 단 1차례 체결한 것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에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규정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요건, 절차, 시기,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회사에서 기간제로 채용된 유일한 직원이고 근로계약을 단 1차례 체결한 것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근무평정을 실시한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종료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규정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요건, 절차, 시기,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회사에서 기간제로 채용된 유일한 직원이고 근로계약을 단 1차례 체결한 것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근무평정을 실시한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종료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