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3. 11. 1. 면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처분 대신 사직을 권유한 사실, 이에 근로자는 그 자리에서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2023. 11. 1. 자 퇴사한다’라고 퇴사사유와 퇴사일이 기재된 사용자가 제공한 사직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 사용자는 즉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판정 요지
사직서는 유효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3. 11. 1. 면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처분 대신 사직을 권유한 사실, 이에 근로자는 그 자리에서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2023. 11. 1. 자 퇴사한다’라고 퇴사사유와 퇴사일이 기재된 사용자가 제공한 사직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 사용자는 즉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이 확인된
다. 판단: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3. 11. 1. 면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처분 대신 사직을 권유한 사실, 이에 근로자는 그 자리에서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2023. 11. 1. 자 퇴사한다’라고 퇴사사유와 퇴사일이 기재된 사용자가 제공한 사직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 사용자는 즉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근로자는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징계해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자신을 기망(欺罔)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면담을 마치고 헬스장에 간다고 했으므로 사직서를 바로 수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자신의 사직서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근로자의 주장대로 내심 사직하고 싶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하여 사용자로부터 해고와 사직 중 선택할 것을 제안받은 근로자
판정 상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3. 11. 1. 면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처분 대신 사직을 권유한 사실, 이에 근로자는 그 자리에서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2023. 11. 1. 자 퇴사한다’라고 퇴사사유와 퇴사일이 기재된 사용자가 제공한 사직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 사용자는 즉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근로자는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징계해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자신을 기망(欺罔)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면담을 마치고 헬스장에 간다고 했으므로 사직서를 바로 수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자신의 사직서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근로자의 주장대로 내심 사직하고 싶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하여 사용자로부터 해고와 사직 중 선택할 것을 제안받은 근로자로서는 사직서를 쓰는 것이 그 상황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를 진의에 반하는 사직서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사직서는 유효하다고 보이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