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7. 20.과 7. 21. 피해자들에 대한 폭언은 인정하고 폭행은 부정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7. 20.과 7. 21. 피해자들에 대한 폭언은 인정하고 폭행은 부정한
다. 근로자가 폭행을 한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견해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폭언은 징계사유로 삼기 충분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있
다. ②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