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1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직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며, 취업규칙, 윤리강령 등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직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며, 취업규칙, 윤리강령 등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감경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서를 받는 등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할만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