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제출한 간호부장과의 통화 녹취록(노 제2호증)을 보더라도 간호부장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지적하는 대화가 있으나,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종료 내지 해고를 통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12. 5.부터 계속하여 출근하지
판정 요지
간호부장이 무단결근을 지적하였으나 해고를 통보하는 발언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자진퇴사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제출한 간호부장과의 통화 녹취록(노 제2호증)을 보더라도 간호부장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지적하는 대화가 있으나,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종료 내지 해고를 통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12. 5.부터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한바, 근로자가 자진퇴사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외에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