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3. 10.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2024. 3. 5. 해고 통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해고통보일에 늦게 출근한 이유가 다른 사업장에 면접을 보러 갔기 때문이라고 심문회의에서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3. 10.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2024. 3. 5. 해고 통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해고통보일에 늦게 출근한 이유가 다른 사업장에 면접을 보러 갔기 때문이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반면 이유서에서는 면접 본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근로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전혀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3. 10.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2024. 3. 5. 해고 통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해고통보일에 늦게 출근한 이유가 다른 사업장에 면접을 보러 갔기 때문이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반면 이유서에서는 면접 본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근로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전혀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가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