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 활동으로 임금의 손실이 있었는지 여부근로시간면제 활동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의 2023. 10. 근로일을 23일이 아닌 22일로 보아 기본급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활동에
판정 요지
근로시간면제 활동으로 임금 손실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손실액이 소액이고 다른 노조에도 동일 방식이 적용되었으며 지배개입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 활동으로 임금의 손실이 있었는지 여부근로시간면제 활동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의 2023. 10. 근로일을 23일이 아닌 22일로 보아 기본급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활동에 대한 보전임금 1일에 대한 산정방식을 따르더라도 차액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 활동으로 근로시간면제 없이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비해 급여가 다소 적어진 사실은 인정됨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사용자의 임금산정방식이 일부 합리성이 결여되는 등의 사유로 노동조합 위원장의 근로시간면제 활동에 따라 임금이 다소 줄었지만, 그 손실액이 소액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 외 다른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전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달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의 행위와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