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05.07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기 전에,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담당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누적 3일차로 징계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해고처리 진행을 위해 사직서 전자계약서로 송부드리겠습니다”고 하면서, 이 사건
판정 요지
인사담당자가 무단결근 3일 징계귀책 해고를 통보하고 사직서 전자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송부하였으며, 근로자의 질문에 '해고처리'라고 명확히 답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판정
판정 상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기 전에,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담당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누적 3일차로 징계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해고처리 진행을 위해 사직서 전자계약서로 송부드리겠습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사직에 관한 어떠한 의사도 듣지 않고 바로 “잔여연차 및 법휴는 전부 소진된 상황으로 9월 중도퇴사에 대한 급여만 10월 23일에 청구 진행해드리겠습니다”고 하였다.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담당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예고가 아니라 해고처리되는 거죠?”라고 하자 “그렇죠, 권고사직 아닌 무단결근 3일에 대한 징계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해고처리입니다.”라고 분명히 답하였다.따라서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