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 제45조제1항에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절차상 위법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 제45조제1항에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이
다. 판단: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 제45조제1항에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이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안 날이 징계사유의 발생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시효 규정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회사의 규정에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본다는 예외적 조항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기산점은 징계사유의 행위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
다. 이 사건 징계사유들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3년이 경과했음이 확인되어 징계시효가 도과되었
다. 다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 제45조제4항에 의하면 '수사결과에 따르는 경우' 징계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위증교사의 범죄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이 사건 근로자
판정 상세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 제45조제1항에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이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안 날이 징계사유의 발생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시효 규정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회사의 규정에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본다는 예외적 조항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기산점은 징계사유의 행위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
다. 이 사건 징계사유들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3년이 경과했음이 확인되어 징계시효가 도과되었
다. 다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 제45조제4항에 의하면 '수사결과에 따르는 경우' 징계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위증교사의 범죄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이 사건 근로자가 위증교사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받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