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3.8.10. 홍상규 대표와의 면담 후 자신이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반납하였다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0. 17. 서울강남지청에서 “2023. 8. 11. 이○○ 이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하였고 2023. 8. 17.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3.8.10. 홍상규 대표와의 면담 후 자신이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반납하였다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0. 17. 서울강남지청에서 “2023. 8. 11. 이○○ 이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하였고 2023. 8. 17.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의 법인카드 반납 요구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까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3.8.10. 홍상규 대표와의 면담 후 자신이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반납하였다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0. 17. 서울강남지청에서 “2023. 8. 11. 이○○ 이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하였고 2023. 8. 17.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의 법인카드 반납 요구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까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강행하겠다거나 2023. 8. 17.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④ 2023. 8. 17. 자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2023. 8. 18.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