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거부와 징계해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인 근로자의 태도 및 인사발령 거부가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보면,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인사발령 거부는 취업규칙 제46조제19호, 제56조제7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및 그 거부의 동기와 경위, 징계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의 태도 및 대응 등을 살펴보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신뢰관계 훼손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해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까지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정당함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징계해고가 정당한 점, ② 인사발령 및 그 거부의 동기와 경위, 징계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의 태도 및 대응이 회사 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해당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징계해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